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1.15
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「소득세법」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7, 2019.1.3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27, 2019.1.3.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「소득세법」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’16년 9월 ING생명보험(주)는 질의자에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1억원과 사망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76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2. 질의내용 ○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으면서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·배당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·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10.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위약금 나. 배상금 다.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【기타소득의 범위 등】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"위약금과 배상금"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(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